금융감독원 에스엠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금융감독원은 제안 기간 중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실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SM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사전조사에 착수했다”며 “누구나 인위적 입찰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높게 유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모 기간 내 자사주 매입 등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SM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자들에게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행정권 분쟁 당사자들에게 촉구하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