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230302(보도자료) 은행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결의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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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콘텐츠

 다세대주택 규제지역 주택자금대출 허용(LTV 0 → 30%)

 임대·판매업 주택담보대출 대상(LTV규제 0→30%, 비규제 0→60%)

 전세금 상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 완화

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에 한함)

 일반 서민 및 실사용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변경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3.2일부터)


 다주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금지

ㅇ (개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처리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기존 동일))

 임대·판매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제공

ㅇ (현행) 주택임대매매업체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처리 금지

ㅇ (개선사항) 주택임대·매매업체 주택담보대출 허용(규제지역 LTV 0→30%, 비규제지역 LTV 0→60%)

 전세금 상환을 위한 각종 주택담보대출 제한 해제

ㅇ (현행) 전세금 상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처리에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

➊ 투기 및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15억원 이상(2억원)

➋ 규제지역 9억원 이상 주택 자동이체 의무

➌ 2주택 가구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리 시 다른 주택에 대한 부담 의무

➍ 3주택 이상 가구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

ㅇ (개선사항) 전세금 상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대한 각종 제한 해제(LTV/DSR 범위의 대출 가능)

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계용 주택담보대출(주택 구입 목적 제외) 최대 2억원까지 정산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LTV, DSR 대출가능)

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에 한함)

ㅇ (현행) 주택담보대출 재융자는 원칙적으로 신규대출로 취급하며, 재융자 시 DSR을 적용함.

ㅇ (개선) 금리상승 및 DSR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대출한도 축소 방지를 위해 재융자 시 기존 대출시 DSR 적용(1년, 무증가)

 개인 및 실이용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처리 시 서민 및 실사용자가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

➊ 합산연봉 9천만원 이하,

➋ 비소유자,

➌투기 및 침투지역 집값 9억원 이하(단, 조정지역 8억원 이하)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ㅇ (개선) 서민 및 실사용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현행 6억원) 폐지(LTV,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일반인 및 실사용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