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승인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망 후 다양한 상속 절차가 있는데, 상속 과정에서 갚아야 할 빚이 취득 가능한 재산보다 많다면?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으니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와 그에 따른 부채를 잘 따져보고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채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속받기로 한 결정이라면? 부채인데 부채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 이 상황에는 특별 승인이 필요하며 이 절차에는 특별 승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특별승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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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의 개념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결정을 말한다. 특별승인과는 다른 일반적인 절차이며,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씨 부친 사망 후 유언에 따라 재산 상속을 결정했지만,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뒤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액수보다 많은 부채가 있는 것을 발견, 그래서 다시 물려받기로 기존 결정을 바꿔야 했다.

인식이 제한됩니다! 3개월이 중요합니다

A씨는 상속판정 변경을 위해 특별승인서류를 준비하고 수속을 거쳐야 하며, 3개월 후 특별제한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절차를 수행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은 상속인의 과실이 없는 한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부채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만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 유무 판단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등 개인적인 사정에 근거한다. 그 사람이 빚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빚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 심각한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 승인 문서에 필요한 항목

상속제한인수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청구 당시 대리인의 장소,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명, 청구목적 및 이유, 청구일자, 가정법원의 지시, 고인의 성명 및 주소, 관계 고인에게 상속개시예정일자는 상속제한인수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별승인서류 제출시 상속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및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 외에도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함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

따라서 특별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관련 조건의 일부입니다. ,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상속을 결정했지만 뒤늦게 부채를 발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순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특별제한 승인기간도 있기 때문에 채무를 찾으면 차분히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찾아 수속을 준비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특별승인 결정을 내리면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소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시기를 놓치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홍익대학교 강남교육원 4층 희망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Ts-vfhKL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