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갱신관리 제대로 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KFG 점장 페이샤오둔입니다. 그럼 승강기보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록은 필수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건물의 높이, 입주자수, 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보험료는 의외로 저렴하지만 위약금이 높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 갱신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래너에게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두 번째는 보상 한도입니다.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운행 중 사고 사망 – 1인당 최대 8천만원(실제 피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제한적 재산 피해 – 1사고당 최대 1천만원 보장 별장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아파트관리사무소 상가건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화물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카엘리베이터 등 설치된 모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보상과 면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 한도 내이며, 손해배상, 중재, 화해 또는 조정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보증금보증보험료 – 예금보증보험료 등은 보험의 구상금 한도 내 금액에 한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지진, 화산폭발, 홍수, 쓰나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자가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피보험자 책임 – 엘리베이터 수리, 변경, 검사, 유지 보수, 수리, 신축 또는 엘리베이터 자체의 철거 중에 발생한 손상. 남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었으나 갱신관리가 불가능하여 위약금을 받지 않으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쉽고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효돈지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