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윤리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향후 사회복무 관련 역할이나 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년 동안 같은 직업에 종사한 제 경우 자주 접하는 지점이고 앞으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일을 하다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졌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윤리기준

전문가로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종사자의 품위와 자격을 존중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종교, 인종, 성별, 연령,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기타 개인적 선호, 특성, 조건 또는 상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 .
3) 사회복지사는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전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안녕증진에 헌신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가 이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5)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7) 사회복지사는 대한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 권익 수호에 힘써야 한다.

전문성 개발에 대한 약속

전문성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정보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 사용 및 보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클라이언트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취급되며, 연구과정에서 고객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편, 위험 또는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되 그렇다고 서비스 전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사회 복지사는 필요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