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취득세, 이것만 기억할

올해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취득세’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르다

세금을 낼 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일정 금액이 있죠? 즉,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선물을 증여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증여매수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국내에서 이 아파트 가격은 이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부터 “선물매입세 과세표준” 적용 인정된 시장 가치매매건가격, 감정가, 경매 및 공매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세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공시가격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시가가 공인 시가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상 최고사진을 찍었는데, 올해 1월에 추락했다.

인생 최고의 장점

첫 주택 구입자 주목! 집값이 12억원 미만이면 연봉과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2025년 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올 것이다.

(이전 ->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
-> 수입을 세지 마세요!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아파트
-> 모든 곳에서 12억 미만으로 생활

1억5000만 이하 시세 100%, 1억5000만 이상 시 50% 할인
-> 200만원 한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