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 안양시는 민생회복과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 안양시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 208억원을 지급하기로 5일 결정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안양시 2단계 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실시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요건 소상공인 기준 ①, ②, ③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업종별 매출에 따라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매출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재해지원금 지원기준 – 2022년 10월 4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고시일에 개업하여야 함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 1인 법인이 대표하는 사업체 안양시 2차재해 소상공인 지원금 외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휴업한 업소 –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단체, 비영리단체 비기업단체 – 투기성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대상이 아닌 사업자 (단, 방역조치가 제한된 유흥업소, 콜라텍도 지원범위에 포함) 지원금액 – 사업자당 50만원(계좌이체) 신청기간 10월 11일 (화), 2022년 11월 18일(금) – 온라인: 2022.10.11 ~ 11.18 – 대면: 2022.10. kr, 안양시청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각 동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고 선착순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기방지 수급계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복 또는 사기성 수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불해 드리오니, 업종, 영업, 운영 여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24일 이후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3일 이전에 안양에 등록된 대표자는 잊지 말고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