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이용한 임대사기 유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임대사기도 있다. 주로 법인 등을 설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법인파산을 통해 보증금채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1. 임대주택 지원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찾아 각 법인에 ‘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인은 먼저 주택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95%를 부담한다. 나머지 5%는 지원수혜자가 부담하지만, 법인은 대상 임차인으로부터 연간 임대보증금의 1~2%만 12개월 분할로 월세로 받고 주택을 재임대한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은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 권리분석을 요청하면 공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에게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이후 공사가 임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전세임대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는 전세임대주택임대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재임대하고 임차인이 입주신고를 하고 입주하면 공사는 전세보증금(보증금은 전세계약 체결 시 대상 임차인인 대학생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2.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부동산 중개업체와 집주인이 공모하여 전세사기 A는 법인사업자로서 주변 부동산과 협업하여 LH전세임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임차인을 독려했다. 그는 무자본갭 투자방식으로 신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았다. 법인 건물이 경매되면 국세, 지방세, 임금채권 등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도 미뤄진다.

jonflobrant, 출처 Unsplash

3. 피해자(한국토지공사)가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첫째,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임대가능한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리노베이션, 증축되어 임대보증금 지원이 불가능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보증금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이 납부의사 및 능력이 있고 여러 임차인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고 있으나 특별한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 불법으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선고이유가 중요하다. 임차인이 허위사실로 문서를 작성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횡령한 범죄의 성격이 매우 나쁘다. 횡령액이 총 5억원을 넘으면 특별법이 적용돼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기의 경우 손해배상이 중요하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법률대리인이 성실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한 방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액의 일부를 환수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사건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 법인 임원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백수웅 변호사와의 1:1 카카오톡 상담 (변호사 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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